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단체소송의 대상 등 ==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제51조). *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*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*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*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*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*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*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*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*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